1. 정기권 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6호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제6조 6항은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남은 기간의 80%를 계약 종료일 익일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부산대학교는 국고환급절차에 준하여 환불하므로 해지 통보를 받은 달의 말일에 마감하여
내부 결재의 절차를 거쳐 다음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환불합니다.
3. 표준약관에 따라서 이용기간이 지난 기간은 미이용(미출입)이라는 사유로 환불대상이 아니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