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차를 신청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제8조제3호
제8조(주차요금 징수) ③ 정기등록차량의 이용자가 등록을 해지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하되,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차료 환불 요구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별지서식을 대신하여 온라인 정기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음 |
환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