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2
수정일
2024.04.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01

학내 과속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 결과 공유 및 단속 전면 시행(2024.4.15.) 안내

1. 관련

  가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나. 1차 안내('23. 12. 4.) / 2차 안내('24. 2. 19.)

  다교무회의('24. 4. 9. / 과속 및 불법주·정차 위반 현황 및 처분 보고)

2. 학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단속기간 : 2024. 3. 1. ~ 2024. 3. 31. (1개월간)

  나단속구간

    1) 과속 과속 위험구간 (학내 4개소)

    2) 불법 주·정차 인근 주차장 확보 구간경사로 등 위험구간 ※ 세부위치 [붙임1] 참조

  다단속결과

    1) 과속 총 347명 (위반자 평균시속 33.5km / 최고시속 45km)

       ※ (구성원별 현황대학원생 116, 교원 64, 강사 52, 직원 13, 자체직원·공사차량·입주업체 등 102

          (위반횟수별 현황) (5회 이상) 22, (3회 이상) 30, (1) 295

    2) 불법 주·정차 총 16

3. 아울러, 2024. 4. 15.()부터 단속구간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전면 단속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기준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8(처분기준)

[별표 2]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위반일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량

·정차위반

(·정차금지 장소)

주의

경고

매 적발 시 마다

1개월 정기등록 금지

속도위반(20/h)

주의

경고

매 적발 시 마다

1개월 정기등록 금지


※ 위반내역은 6개월 단위(학기별)로 초기화됩니다.


※ 첨부 파일

[붙임1] 학내 과속 및 불법ㆍ주정차 단속 결과 및 향후 단속 계획 1.

[붙임2] 학내 과속 및 불법ㆍ주정차 단속 처분 기준 및 절차 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